2013년03월09일 13번
[과목 구분 없음]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- ①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기소되면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.
- ② 피고인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국민참여재판 신청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여서 절차는 위법하고 소송행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.
- ④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배심원이 9인인 경우에는 5인, 배심원이 7인인 경우에는 4인, 배심원이 5인인 경우는 3인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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